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을 비롯,전국 하천에서 세차를 하다 적발되면 최고 1백만원까지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1일 행락철을 맞아 하천에서 차를 씻는 행위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내무부와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환경처는 1일 행락철을 맞아 하천에서 차를 씻는 행위가 부쩍 늘어남에 따라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내무부와 건설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
1990-05-0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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