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강홍주부장판사)는 27일 가정집에 들어가 강도짓을 일삼고 외국인을 포함한 부녀자를 폭행한 최봉진피고인(23)에게 강도강간ㆍ강도상해ㆍ사기등 11개 죄명을 적용,무기징역을 선고하고 공범 허동일씨(20)ㆍ김길현씨(23)에게 징역15년과 징역3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최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A아파트에 들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 부녀자(42)등 3명을 흉기로 위협,넥타이등으로 손발을 묶고 미화40달러와 현금10여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는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등지를 돌아다니며 강도ㆍ강간을 일삼으며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최피고인등은 지난해 10월25일 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A아파트에 들어가 이 아파트에 사는 외국인 부녀자(42)등 3명을 흉기로 위협,넥타이등으로 손발을 묶고 미화40달러와 현금10여만원을 빼앗고 폭행하는등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11차례에 걸쳐 서울 부산등지를 돌아다니며 강도ㆍ강간을 일삼으며 1억7천여만원의 금품을 턴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1990-04-28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