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규제 등 완화,공급촉진 시켜야/투기성 「1가구 다주택」엔 재산세 중과를
민자당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확대 촉진방안」,김관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확대 및 세제개선방안」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요지다.
◇주택공급확대 촉진방안=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을 볼때 수요에 부응한 효율적인 주택생산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각종 주택관련 제도들도 주택건설 및 기술개발 그리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데 미흡했다. 주택문제가 해결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을 비교하면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된 82년 이래로 주택투자율이 저조,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정책이 실패한 것은 분양가격의 상한제와 각종 투자억제대책을 통한 시장개입,일가구 다주택 보유제한 등의 직접규제가 있었던데다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법규의 획일성과 주택금융제도의 취약 등에도 원인이 있다.
현안의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주택의 생산을 대폭확대하는 것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및 통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장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일부 경직된 토지이용과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주택생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촉진의 기본방향은 ▲민영주택의 경우 업체간 가격경쟁,품질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격안정효과 및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은 전액 재정 및 공공투자로 건설하되 정상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한 최저주거수준의 영세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입주자 관리를 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서민뿐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의 격증에 대비키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하여 임대주택을 대량생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가 요구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의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 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재개발법 등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련된 법규 및 유관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금융확대 및 세제개선방안=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소득계층별 구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중산층에 대한 주택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존하되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환부담이 낮은 금융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역금리를 과도하게 유발하여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따라서 무주택서민의 소형분양주택의 구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진을 통해 초기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고 구입주택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관행화되어 있는 융자의 자동승계를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저리융자에 따른 프리미엄을 줄이고 융자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불식시켜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소형주택건설에 한정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금지원의 사후관리를 정비 확충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택자금 대출액의 범위내에서 중장기(만기 5∼10년) 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은행에도 허용함으로써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장기금융기관인 장기신용은행으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금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액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일반은행 등이 중장기 주택채권을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하여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는 등 주택채권의 발행을 확대해야 하며 주택은행에 대한 정부대출을 확대하여 다른 국책은행의 자본금 수준으로 증자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은 주택의 건설ㆍ매매ㆍ보유ㆍ소비의 각행위별로 목적과 방법이 상이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리는 1가구 1주택 소유라는 대전제하에 광범위한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외국에 비해 너무 관대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현행 3년거주 5년보유에서 10년 이상의 거주 또는 보유로 늘리는 등 비과세민 감면규정의 대폭적인 축소가 있어야 한다.
투기적 목적의 1가구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여타자산과의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대폭강화,실제가치 재산세 부담액을 1% 수준까지 제고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우득정기자>
민자당은 27일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주택정책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정호 국토개발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택공급확대 촉진방안」,김관영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금융확대 및 세제개선방안」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그 요지다.
◇주택공급확대 촉진방안=지금까지의 주택정책을 볼때 수요에 부응한 효율적인 주택생산 활동이 이뤄지지 못하고 각종 주택관련 제도들도 주택건설 및 기술개발 그리고 공정경쟁을 유도하는데 미흡했다. 주택문제가 해결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투자실적을 비교하면 주택시장 규제가 강화된 82년 이래로 주택투자율이 저조,생산활동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택정책이 실패한 것은 분양가격의 상한제와 각종 투자억제대책을 통한 시장개입,일가구 다주택 보유제한 등의 직접규제가 있었던데다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법규의 획일성과 주택금융제도의 취약 등에도 원인이 있다.
현안의주택문제해결을 위한 시급한 과제는 주택의 생산을 대폭확대하는 것이나 정부의 각종 규제 및 통제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어 생산에 큰 차질을 빚고 있으며 아울러 주택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따라서 시장규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일부 경직된 토지이용과 건축규제를 대폭완화하여 주택생산을 보다 탄력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주택공급 촉진의 기본방향은 ▲민영주택의 경우 업체간 가격경쟁,품질경쟁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격안정효과 및 주택의 품질향상을 유도할 수 있도록 시장규제를 완화하고 ▲공공주택은 전액 재정 및 공공투자로 건설하되 정상주택에 입주가 불가능한 최저주거수준의 영세민을 수혜대상으로 하여 철저한 입주자 관리를 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저소득층 서민뿐아니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수요의 격증에 대비키위해 주택임대업을 기업화하여 임대주택을 대량생산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주택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평가와 재검토가 요구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의 주택건설촉진법,임대주택 건설촉진법,도시계획법,재개발법 등 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련된 법규 및 유관제도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주택금융확대 및 세제개선방안=주택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정책이 소득계층별 구분에 따라 합리적으로 이루어져 중산층에 대한 주택금융은 원칙적으로 시장기능에 의존하되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서민층의 내집마련을 도와주기 위해서는 상환부담이 낮은 금융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민층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방안으로 이자율을 하향조정하게 되면 역금리를 과도하게 유발하여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따라서 무주택서민의 소형분양주택의 구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차보진을 통해 초기의 상환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자금의 회전율을 높이고 구입주택의 장기보유를 유도할 수 있도록 현재 관행화되어 있는 융자의 자동승계를 불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저리융자에 따른 프리미엄을 줄이고 융자를 이용한 투기수요를 불식시켜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보다 수월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지원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기관 등의 소형주택건설에 한정토록 하는 한편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 질수 있도록 기금지원의 사후관리를 정비 확충하는 등 국민주택기금의 운영방법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주택자금 대출액의 범위내에서 중장기(만기 5∼10년) 주택채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일반은행에도 허용함으로써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장기금융기관인 장기신용은행으로 하여금 개인에 대한 장기주택구입자금 대출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주택금융기관을 확충해야 한다. 주택자금대출액의 범위내에서 주택은행 일반은행 등이 중장기 주택채권을 시장실세금리로 발행하여 기관투자가들에게 매출하는 등 주택채권의 발행을 확대해야 하며 주택은행에 대한 정부대출을 확대하여 다른 국책은행의 자본금 수준으로 증자해야 한다.
주택에 대한 조세정책은 주택의 건설ㆍ매매ㆍ보유ㆍ소비의 각행위별로 목적과 방법이 상이해야 한다. 특히 양도소득세의 경우 우리는 1가구 1주택 소유라는 대전제하에 광범위한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외국에 비해 너무 관대한 느낌이 든다. 따라서 1가구 1주택의 경우라도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현행 3년거주 5년보유에서 10년 이상의 거주 또는 보유로 늘리는 등 비과세민 감면규정의 대폭적인 축소가 있어야 한다.
투기적 목적의 1가구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여타자산과의 조세형평을 기하기 위해 보유과세인 재산세를 대폭강화,실제가치 재산세 부담액을 1% 수준까지 제고하는 등 과표현실화를 높여야 할 것이다.<우득정기자>
1990-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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