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비조장 업체에 중과세/국세청,지역ㆍ업종별 소득세 신고기준 발표

과소비조장 업체에 중과세/국세청,지역ㆍ업종별 소득세 신고기준 발표

입력 1990-04-28 00:00
수정 1990-04-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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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ㆍ제조업체엔 감세혜택/지방 영세업자 5% 낮게 책정

소득세 서면신고기준율이 업종ㆍ지역ㆍ규모별로 세분화돼 수출ㆍ제조등 생산성업종에는 최저율이 적용되는 반면 부동산ㆍ과소비조장업종 등은 최고율로 과세된다.

또 서울에 비해 지방이,대규모사업에 비해 중소사업자가 신규기준율을 5%포인트 낮게 적용 받는다.

국세청은 27일 89년 귀속소득세신고기준을 발표,장부를 갖춘(기장) 사업자가 실지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서면신고기준을 생산성업종은 소득표준율의 50%,부동산관련 등 중점관리업종은 70% 이상으로 결정했다.

이 기준에서 지방은 5%포인트 낮게,대사업자는 5%포인트 높게 적용된다.

그러나 ▲동업자 및 신규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가운데 무기장자 및 실사신청자 ▲기장을 개시한 사람 등에게는 70%이상이 적용되며 5년이상 장기계속사업자ㆍ점포임대사업자 등에게는 신고기준율의 10∼50%를 줄여 주기로 했다.

또 수출업체의 외화획득분에 대해서도 전년도 결정률의 10%를 경감해 주되 여행업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음식점 등 현금수입업종은 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개인별ㆍ지역별 실정에 따라 신고기준율을 탄력적으로 운용키 위해 일선 세무서장의 조정범위를 지난해 20%에서 올해는 30%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역별 불황업종 ▲노사분규와 관련,경영애로를 겪는 기업 ▲장기간의 도로공사ㆍ시위 등으로 업황이 부진한 지역의 업체 ▲일시적으로 수입이 급신장한 업체 등은 추가 인하가 가능하며 ▲부동산과다보유자로서 사업소득수준이 낮은 업체 ▲공동사업자중 소득위장분산 혐의자 ▲호황업종인데도 신장률이 부진한 업체 등은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된다.

서면신고기준율이 증감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다.

◇생산성 업종=축산 수렵 임업 수산 광업 채석(모래채취는 제외)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사업 기타도급업 수출업

◇중점관리업종=부동산임대 및 매매(주택신축판매는 제외) 예식장 음식 숙박 자동차부품(도산매) 자동차산매 주차장 자동차 및 오토바이수선 모래채취건축재료도매 하드보드 목재 시멘트 타일 유리 철근 고급위생도기 및 기타건축자재(산매)등이다.
1990-04-2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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