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원피고 10년 선고/1심보다 5년줄어

서경원피고 10년 선고/1심보다 5년줄어

입력 1990-04-26 00:00
수정 1990-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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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5일 북한에 몰래 다녀온 서경원피고인(53)등 8명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을 열고 서피고인의 간첩죄등을 그대로 인정했으나 형량을 1심보다 줄여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에 추징금 3천5백54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서피고인의 비서관 방양균피고인(35)에게는 1심형량인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에 추징금 6백73만원을 추가로 선고하고 평민당 대외협력위원장 이길재피고인(51)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1심형량대로 징역 1년,자격정지,집행유예 2년∼선고유예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기각된 피고인들의 선고형량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구형량)

▲김용래(38ㆍ서의원보좌관)=징역및 자경정지 1년,집행유예 2년(징역및 자격정지 2년) ▲이건우(58ㆍ가농통일위원장)=〃(징역및 자격정지 3년) ▲이길재(50)=〃 〃 ▲오동철(34ㆍ서의원 운전기사)=징역 10월,자격정지 1년,집행유예 1년(징역및 자격정지 2년) ▲이희우(38ㆍ서의원동서)=선고유예(징역및 자격정지 1년6월) ▲방제명(62ㆍ원일레벨산업회장)=〃 〃

1990-04-26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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