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실무회의서 한국에 양해구할 계획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 정부는 25일 한일양국간의 최대현안인 재일 한국인 「협정3세」의 법적지위 및 사회적 처우를 둘러싼 문제가운데 한국측이 강력히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3세에 대해서는 적용을 재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을 비롯한 일본 신문들이 이날 석간에서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0일의 한일외무장관 정기회담을 앞두고 사전절충을 위해 25일밤 급거 서울로 떠난 일본외무성의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랑)아시아국장이 26일의 비공식 고위실무자회의에서 한국측에 제시하고 양해를 받을 심산이라는 것이다. 이 「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3세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안되는 연령(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3세에 대해 지문날인 의무의 당위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는 「면제」라는 명확한 방침은 피한 채 앞으로의 교섭에 따라서는 「면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협정속에 포함시킬 것인가,또는 법률개정을 통한 해결,아니면 3세이후 세대의 취급 및 대체수단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오는 5월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까지는 사무차원의 협의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신문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일한국인들과 외교소식통들은 『종래의 주장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는,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우선 ▲「면제」가 아닌 앞으로 십수년 내에 협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대체수단의 개발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고의 대상도 「3세이후」가 아닌 「3세」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도쿄=강수웅특파원】 일본 정부는 25일 한일양국간의 최대현안인 재일 한국인 「협정3세」의 법적지위 및 사회적 처우를 둘러싼 문제가운데 한국측이 강력히 철폐를 요구하고 있는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3세에 대해서는 적용을 재고한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조일)신문을 비롯한 일본 신문들이 이날 석간에서 보도했다.
이같은 방침은 오는 30일의 한일외무장관 정기회담을 앞두고 사전절충을 위해 25일밤 급거 서울로 떠난 일본외무성의 다니노 사쿠타로(곡야작태랑)아시아국장이 26일의 비공식 고위실무자회의에서 한국측에 제시하고 양해를 받을 심산이라는 것이다. 이 「수정안」으로 제시된 내용은 3세가 지문을 찍지 않으면 안되는 연령(16세)에 도달할 때까지는 3세에 대해 지문날인 의무의 당위성을 재검토한다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일본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서는 「면제」라는 명확한 방침은 피한 채 앞으로의 교섭에 따라서는 「면제」를 포함할 가능성도 남기고 있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 문제를 협정속에 포함시킬 것인가,또는 법률개정을 통한 해결,아니면 3세이후 세대의 취급 및 대체수단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은 오는 5월24일로 예정되어 있는 노태우대통령의 방일때까지는 사무차원의 협의에서 결정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신문들은 지적했다.
이같은 일본 정부의 방침에 대해 재일한국인들과 외교소식통들은 『종래의 주장에서 조금도 진전이 없는,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는 우선 ▲「면제」가 아닌 앞으로 십수년 내에 협의를 계속할 수 있다는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래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대체수단의 개발에 여전히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재고의 대상도 「3세이후」가 아닌 「3세」에 국한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1990-04-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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