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부동산 과다취득 묵인/5개은행 위반사례 10건 적발

대기업 부동산 과다취득 묵인/5개은행 위반사례 10건 적발

입력 1990-04-25 00:00
수정 199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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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서울신탁ㆍ한일 3건씩 최다/해당업체엔 금융불이익 조치

대기업의 부동산및 주식취득을 지도감독해야할 시중은행들이 관계규정을 어기고 사후승인해 주는등 여신관리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0건이나 적발됐다.

은행감독원은 지난달 16일부터 외환은행등 6개 시중은행을 대상으로 「89년중 부동산 취득및 기업투자승인업무에 관한 특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일ㆍ서울신탁ㆍ제일ㆍ조흥ㆍ상업은행등 5개은행이 여신관리규정상 지도감독및 승인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을 밝혀내고 해당은행과 기업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해당은행관련자에 대해서는 주의환기등의 조치를,해당기업에 대해서는 비업무용지정이나 금융상의 불이익(부동산 취득금액에 해당하는 대출금에 대해 일정기간 연19%의 연체이자부과및 지급보증수수료 1.5배징수)과 자구노력부과등의 제재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별 적발건수는 서울신탁ㆍ한일은행이 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일은행 2건,조흥ㆍ상업은행이 각 1건이었다.

유형별 위규사례는 다음과 같다.

◇취득부동산에 대한 제재조치없이 사후승인=▲삼성전자와 삼성전기가 수원시에 연구소부지(토지 9천8백평 건물 5천4백평)를 지난 87년 11월에 매입,등기를 마치고 89년 7월 은행에 사후승인신청한 것을 승인(한일은) ▲한진그룹계열의 한일레저가 경기도 여주에 골프장용지중일부(7만평)를 사전승인없이 사들인뒤 1년뒤에 신청한 것을 승인(한일은) ▲동아건설이 공장이전부지및 아파트건축용지 총7만평을 취득한후 1∼2개월뒤 신청한것을 승인(2건ㆍ서울신탁은).

◇용도에 부적합한 부동산취득승인=효성그룹계열 동양폴리에스터의 자연환경보전지역(경북 경주)내 3만6천평의 연수원부지및 건물취득승인(한일은)

◇재무구조 불량기업에 부동산취득승인=자금난을 겪던 럭키금성계열사의 희성관광개발 골프장용지(25만평ㆍ경기도 남양주군등 2곳)를 취득한 것을 승인(제일은)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지연=▲극동건설계열의 극동철강 공장용지초과분 2천3백평(조흥은) ▲동양화학계열의 청구물산 공장용지 초과분 3만4천평(상업은)

◇계열기업군 관계인의 기업투자신고불이행에 대해 제재하지 않은 사례=선경건설 유상증자때 계열사임직원등 42명의 증자참여 신고불이행에 대한 무제재(제일은).

한편 해당기업들은 이날 은행감독원의 발표와 관련,부동산 취득시 주거래은행의 사전취득승인은 부동산거래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990-04-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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