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명 넘는 지방캠퍼스도
문교부는 23일 91학년도 여학생정원조정지침을 확정,전국 1백18개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확보율이 법정교수정원의 60%에 미달되는 대학(의학계열제외)에는 일체 정원을 늘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 본교의 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인 대학과 2천명이 넘는 지방캠퍼스는 증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와 지방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동아대 영남대 조선대등 13개 대학과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등 4개대학 지방캠퍼스는 증원신청을 할수없게 됐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본교의 정원이 4천명을 밑돌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은 억제할 방침이며 그대신 지방대학의 정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증원 또한 한대학에 1백20명이내로 제한하며 인문사회계는 되도록 현수준을 유지하게하고 자연계,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등 공업계를 중점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특성화계획에 따라 지방공단및 연구단지와 연계되는 학과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따라 내달 15일까지 각대학으로부터 정원조정신청을 받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문교부는 23일 91학년도 여학생정원조정지침을 확정,전국 1백18개 대학에 시달했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확보율이 법정교수정원의 60%에 미달되는 대학(의학계열제외)에는 일체 정원을 늘려주지 않기로 했다.
또 본교의 입학정원이 4천명이상인 대학과 2천명이 넘는 지방캠퍼스는 증원대상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서울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단국대와 지방의 경북대 부산대 전남대 동아대 영남대 조선대등 13개 대학과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단국대등 4개대학 지방캠퍼스는 증원신청을 할수없게 됐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본교의 정원이 4천명을 밑돌더라도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입학정원은 억제할 방침이며 그대신 지방대학의 정원을 늘려줄 계획이다.
그러나 지방대학의 증원 또한 한대학에 1백20명이내로 제한하며 인문사회계는 되도록 현수준을 유지하게하고 자연계,특히 첨단과학기술분야등 공업계를 중점적으로 증원키로 했다.
특히 지방대학특성화계획에 따라 지방공단및 연구단지와 연계되는 학과의 신·증설을 대폭 허용할 방침이다.
문교부는 이 지침에따라 내달 15일까지 각대학으로부터 정원조정신청을 받아 8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1990-04-24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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