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일부 동포 북송가족 찾기운동/대책협 결성… 국적등에 호소

조총련계 일부 동포 북송가족 찾기운동/대책협 결성… 국적등에 호소

입력 1990-04-24 00:00
수정 1990-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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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 연합】 소련 및 동유럽의 개혁조치 등 자유화 물결에 영향을 받아 재일 조총련 내부에서 북송가족 찾기운동이 최근 표면화 함으로써 크게 주목되고 있다.

지난 59년 북송이 개시된 이후 지금까지 전혀 가족의 생사를 모르고 있는 조총련계 동포들은 22일 도쿄의 간다(신전)에서 첫 모임을 갖고 가족찾기 운동과 정보교환을 위한 「공화국 귀국자문제 대책협의회」(대표 이천추)를 정식 발족시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북송후 스파이 혐의로 일본내 혈육들과 소식이 두절된 사례등 구체적 내용에 관한 보고를 들은 뒤 북송사업을 추진했던 조총련 지도부에 대해 실태조사와 관련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한편 이 문제를 국제 적십자사와 유엔 등에 직접 호소하기로 결정,조총련 내부에 큰 파문을 던지고 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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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총련의 이른바 귀국사업은 북한정권 창립 11년후인 지난 59년에 시작되어 84년까지 계속되었으며 이 기간중 북송된 사람은 2만8천5백가구 9만3천3백명에 달한 것으로 협의회측은 밝혔다.

1990-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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