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희생 치르더라도 정상화”/생산현장에 악영향 우려,조속 복귀촉구
정부는 23일 「KBS사태에 대한 정부담화문」을 발표,『KBS가 끝내 국민의 알 권리를 계속 짓밟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KBS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최영철노동부,최병렬공보처장관 등 4부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담화문은 『정부는 KBS가 언론기관이라는 점을 감안,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왔다』고 밝히고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송의 전면제작 거부,집단적인 농성시위,그리고 사내 공포분위기조성 등은 실질적인 파업행위이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담화문은 또 『KBS사원들의 이러한 탈법적인 파업행위가 우리의 생산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지 KBS사원들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의 앞날은 KBS사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화문은 이어 KBS사태의 성격과 관련,『이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KBS노조와 사원 여러분은 하루빨리 방송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담화문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과 관련,『노조가 방송편성권을 장악하는 등 위기상황이 오면 공권력 재투입등의 비상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KBS사태에 공권력 재투입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고 『KBS사태가 혼미를 거듭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 조치뿐』이라고 밝혀 사법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3면>
정부는 23일 「KBS사태에 대한 정부담화문」을 발표,『KBS가 끝내 국민의 알 권리를 계속 짓밟고 불법행위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KBS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다.
안응모내무,이종남법무,최영철노동부,최병렬공보처장관 등 4부장관 이름으로 발표된 이 담화문은 『정부는 KBS가 언론기관이라는 점을 감안,인내심을 갖고 대처해 왔다』고 밝히고 『지난 12일부터 계속되고 있는 방송의 전면제작 거부,집단적인 농성시위,그리고 사내 공포분위기조성 등은 실질적인 파업행위이며 다중의 위력에 의한 업무집행 방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담화문은 또 『KBS사원들의 이러한 탈법적인 파업행위가 우리의 생산현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그리고 우리의 어려운 경제현실에 어떠한 충격을 줄 것인지 KBS사원들은 심각하게 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만일 이러한 우려가 사실로 나타날 경우 그 책임의 앞날은 KBS사원들에게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화문은 이어 KBS사태의 성격과 관련,『이는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합법적인 노동쟁의가 아니라 인사권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불법적인 집단행동』이라는 정부의 기존입장을 고수하고 『KBS노조와 사원 여러분은 하루빨리 방송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공보처의 한 관계자는 이날 정부가 담화문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한 것과 관련,『노조가 방송편성권을 장악하는 등 위기상황이 오면 공권력 재투입등의 비상조치를 고려할 수 밖에 없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KBS사태에 공권력 재투입을 아직 결정한 바 없다』고 말하고 『KBS사태가 혼미를 거듭할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법적 조치뿐』이라고 밝혀 사법적 대응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시사했다.<관련기사3면>
1990-04-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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