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투척 대학생 영장기각/서울지법“시위전력없고 호기심으로 던져”

화염병투척 대학생 영장기각/서울지법“시위전력없고 호기심으로 던져”

입력 1990-04-22 00:00
수정 1990-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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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는 21일 가두시위를 벌이다 화염병을 던진 이모군(19ㆍ서강대 불문과1)에 대해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판사는 『이군이 대학1년생으로 시위전력이 없고 호기심으로 흥분된 상태에서 주위학생들에게 화염병을 건네받아 이를 던졌으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군은 지난 19일 하오 6시쯤 서울 중구 흥인동 동대문운동장 앞길에서 대학생 1천여명과 함께 4ㆍ19 30주년 기념집회를 갖던중 경찰에 화염병 한개를 던진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었다.

이 같은 법원의 영장기각은 최근 경찰이 화염병을 던진 학생을 시위현장에서 검거하지 못했을 때 사진대증에 의해서라도 끝까지 검거,구속 수사하기로 방침을 세운 이후 처음있는 이례적인 결정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1990-04-2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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