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인출 도주 대성산업 직원 검거/8차례 68억 횡령 드러나

거액인출 도주 대성산업 직원 검거/8차례 68억 횡령 드러나

입력 1990-04-21 00:00
수정 199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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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일거쳐 미도피

서울시경은 20일 박노명씨(30·서울양천구신월4동425의3재림연립주택105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횡령·사문서위조등)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서울 종로구 관철동 대성산업 해외사업부에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이회사 대표인 김의근씨 이름으로 인장과 인감을 위조,약속어음 발행계약이 맺어진 미국시티은행 서울지점에서 50여억원을 빼돌리는등 지금까지 8차례에 걸쳐 회사공금 68억3천5백만원을 가로채 이회사 수출담당계장 염병기씨(미국도피중)와 나누어 가졌다는 것이다.

박씨는 지난해 1월30일 염씨와 짜고 일본 스미도모 철강사가 주문한 철강 5백19t을 선적한 것처럼 꾸민뒤 가짜 선적통지서와 출금전표를 만들어 회사로부터 철강대금 1억7천여만원짜리 당좌수표를 발행받은뒤 이를 거래은행인 한일은행수송동지점에서 자기앞수표로 발행받아 모두 빼돌리기도 했다.

박씨는 또 지난해 6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브라질로부터 수입한 철판대금 11억8천여만원을 회사로부터 당좌수표로 교부받아 이를 같은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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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4-2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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