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무늬치마」를 고안한 한복디자이너 이영희씨(54·서울마포구서교동373의3)와 「덩굴줄무늬치마」를 고안한 신난숙씨(강남구신사동663의5)가 저작권및 명예훼손 법정싸움을 벌인끝에 일단 신씨의 승리로 1막을 장식.
서울민사지법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줄무늬기법이 저작원의보호대상이 될 수없다』고 기각한 반면 신씨의 명예훼손주장을 인정,『이씨는 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씨는 지난85년 「줄무늬치마」를 고안,문공부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뒤 신씨가 지난해 「덩굴줄무늬치마」를 고안해 저작권등록을 하자 신문등에 『신씨의 기법은 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신씨는 이씨의 이같은 주장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냈었다.
서울민사지법합의42부(재판장 박용상부장판사)는 19일 이씨의 저작권법 위반 손해배상청구를 『줄무늬기법이 저작원의보호대상이 될 수없다』고 기각한 반면 신씨의 명예훼손주장을 인정,『이씨는 신씨에게 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
이씨는 지난85년 「줄무늬치마」를 고안,문공부에 저작권등록을 마친 뒤 신씨가 지난해 「덩굴줄무늬치마」를 고안해 저작권등록을 하자 신문등에 『신씨의 기법은 내것을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고 신씨는 이씨의 이같은 주장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맞서며 소송을 냈었다.
1990-04-2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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