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환차손피해 속출따라
은행감독원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과 선물환거래를 하다 거액의 환차손을 입는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섰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시큐리티 퍼시픽등 일부 외국계은행들이 국내대기업들과 선물환거래를 하면서 선물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계약을 연장해줌으로써 거액의 환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은행을 포함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연장거래,선물환거래 한도초과 등 변칙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기업들이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미리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사거나 팔 것을 계약하는것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기 쉬워 고도의 금융기법을 필요로 하는 외환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현재 달러당 환율이 3백원인 상태에서 3개월뒤 환율이 3백50원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 보고 3개월짜리 선물환을 달러당 3백20원에 매입했다고 했을 때 실제 3개월후 환율이 3백50원으로 올랐다면 달러당 30원의 이익이 나고 환율예상이 틀려 2백80원으로 떨어졌다면 40원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은행들과 손잡고 무분별하게 선물환거래를 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은행과 달리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선물환거래기업에 대해 계약만료후에도 연장거래를 계속 해줌으로써 손실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 연장거래제한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감독원은 최근 국내기업들이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과 선물환거래를 하다 거액의 환차손을 입는등 피해가 속출함에 따라 외국계은행 국내지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나섰다.
17일 은행감독원에 따르면 시큐리티 퍼시픽등 일부 외국계은행들이 국내대기업들과 선물환거래를 하면서 선물환계약이 만료됐는데도 계약을 연장해줌으로써 거액의 환차손이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이들 은행을 포함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대해 연장거래,선물환거래 한도초과 등 변칙거래여부를 가리기위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기업들이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미리정한 환율에 따라 외화를 사거나 팔 것을 계약하는것으로 환율 변동에 따라 손익이 발생하기 쉬워 고도의 금융기법을 필요로 하는 외환 거래이다.
예를 들어 어느 기업이 현재 달러당 환율이 3백원인 상태에서 3개월뒤 환율이 3백50원정도 오를 것으로 내다 보고 3개월짜리 선물환을 달러당 3백20원에 매입했다고 했을 때 실제 3개월후 환율이 3백50원으로 올랐다면 달러당 30원의 이익이 나고 환율예상이 틀려 2백80원으로 떨어졌다면 40원의 손해를 보게되는 것이다. 은행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이 외국계은행들과 손잡고 무분별하게 선물환거래를 하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내은행과 달리 외국은행 국내지점들이 선물환거래기업에 대해 계약만료후에도 연장거래를 계속 해줌으로써 손실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는 경우가 많아 연장거래제한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0-04-1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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