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7일 지난달 수교한 체코ㆍ불가리아ㆍ몽고ㆍ루마니아 등 4개국을 미수교국여행제한을 규정한 북방교류협력기본지침의 적용대상국에서 제외시키기로 했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안기부에서 실시하는 미수교공산권국가여행에 따른 특별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로써 북방교류협력기본지침 적용대상국은 소련ㆍ중국ㆍ베트남ㆍ쿠바ㆍ알바니아 등 8개국으로 줄었다.
이에따라 이들 국가를 방문하는 국민들은 안기부에서 실시하는 미수교공산권국가여행에 따른 특별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로써 북방교류협력기본지침 적용대상국은 소련ㆍ중국ㆍ베트남ㆍ쿠바ㆍ알바니아 등 8개국으로 줄었다.
1990-04-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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