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2부(재판장 이상경부장판사)는 16일 지난해 6월 셋방에서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진 재봉사 박승희씨(당시 24세)의 어머니 홍재곤씨(42·충남 논산군 연산면 덕암리330)등 가족 4명이 집주인 박재옥씨(서울양천구신정동894의 27)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청구소송에서 『정년인 60세까지의 임금을 계산,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숨진 박씨의 요청으로 그 방의 보일러 시설을 고친뒤 연탄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봉사 월평균임금 38만원 가운데 생계비 3분의 1을 뻬고 남은 25만원중 박씨의 과실부분 80%를 제한 1천4백8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박씨가 숨진 박씨의 요청으로 그 방의 보일러 시설을 고친뒤 연탄가스 누출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재봉사 월평균임금 38만원 가운데 생계비 3분의 1을 뻬고 남은 25만원중 박씨의 과실부분 80%를 제한 1천4백85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0-04-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