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주택마련 저축ㆍ부금 가입자/전세 자금 1천만원까지 대출

근로자 주택마련 저축ㆍ부금 가입자/전세 자금 1천만원까지 대출

입력 1990-04-17 00:00
수정 1990-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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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기간도 5년으로

주택은행은 서민들의 전세자금마련을 돕기위해 근로자주택마련저축과 근로자주택부금 가입자의 전세자금대출 최고한도를 6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또 종전에는 내집마련주택부금가입자가 전세자금을 융자받았을 경우 청약권을 주지않았으나 앞으로는 전세자금을 대출받았더라도 청약권은 주기로 했다.

주택은행은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등의 대출한도 확대외에도 전세자금대출관련 저축이나 부금가입자에 대해 전세금인상분에 대해서도 최고 1천만원한도에서 융자해 주기로 했으며 3년짜리 내집마련주택부금과 근로자주택마련저축에 대해서는 종전 12회이상 납입에서 8회이상 납입으로 대출시기도 앞당겼다.

1990-04-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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