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와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4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중앙상임집행위원장 오동열피고인(30)등 10명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죄 등을 적용,징역 3년∼1년6개씩을 선고했다.
1990-04-1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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