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노련」10명 실형

「인민노련」10명 실형

입력 1990-04-15 00:00
수정 1990-04-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형사지법 합의21부(재판장 김권택부장판사)와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4일 인천·부천지역 노동자들을 상대로 의식화교육을 시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중앙상임집행위원장 오동열피고인(30)등 10명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이적단체가입죄 등을 적용,징역 3년∼1년6개씩을 선고했다.

1990-04-15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