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 한정합헌」첫 적용/“이적목적 인정 어렵다”3명 영장기각

「보안법 한정합헌」첫 적용/“이적목적 인정 어렵다”3명 영장기각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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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제7조1항(반국가단체 찬양·고무·동조)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소지·반포)에 대해 한정합헌결정을 내린 이후 처음으로 경찰이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 7건 가운데 3건이 기각됐다.

서울형사지법 이영대판사는 13일 치안본부가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7명 가운데 양홍영씨(33·인천노동상담소 상담부장)와 장일수(31·㈜진도·노조대의원),최명아씨(28·여·인노협편집위원)등 3명의 영장을 『이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법원의 기각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2일 국가보안법 제7조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미칠 경우에만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이번 영장기각은 지금까지 단순한 찬양·고무나 이적표현물소지혐의를 두고 있는 피의자에 대해 예외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수사기관의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1990-04-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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