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13일 정옥란씨(59·서초구반포동경남아파트3동903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정씨는 이날 영업시간이 지난 상오 1시10분쯤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 「야로」카페에서 밀실 4개에 손님 7명을 받아 접대부 8명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다 경찰의 심야영업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시간외 영업단속을 하면서 ▲3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거나 ▲접대부와 밴드 등이 술좌석이나 밀실에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 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이날 영업시간이 지난 상오 1시10분쯤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14 「야로」카페에서 밀실 4개에 손님 7명을 받아 접대부 8명등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다 경찰의 심야영업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시간외 영업단속을 하면서 ▲3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손님이 술을 마시거나 ▲접대부와 밴드 등이 술좌석이나 밀실에 있는 경우에 구속영장을 신청키로 한 방침에 따라 이날 정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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