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임대아파트 전매/5백여명 일제수사/검찰

목동 임대아파트 전매/5백여명 일제수사/검찰

입력 1990-04-14 00:00
수정 1990-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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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선 부동산소개업자도 함께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신만성검사는 13일 임대아파트를 불법 전매한 서울 양천구 목동아파트 8단지등 이아파트 6개단지 주민 5백여명의 명단을 파악,전면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목동아파트 단지내 8천여 임대주택의 불법전매 유형을 파악한뒤 사안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법을 적용,형사입건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1차소환에 응한 20여명을 조사했다.

검찰은 목동임대아파트의 경우 8천여 가구중 80%이상이 임대기간인 5년이 완료되기 전에 3천만∼4천만원의 프리미엄을 붙여 불법으로 전매·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은 최초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경우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입주자들도 최초의 계약자가 형사처벌을 받고 임대계약이 무효로 될 경우 즉시 퇴거하도록 주장하고 있다.

1990-04-1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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