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 최병렬공보처장관은 13일 KBS사태에 관한 정부입장을 발표,『KBS노동조합이 신임 서기원사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방송제작을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정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현재 KBS 노동조합이 방송제작을 거부함으로써 초래되고 있는 실질적인 방송중단 사태는 불법적이고 부당한 처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KBS 서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며 이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한의 행사』라고 지적하고 『서사장의 취임과 집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행동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영역을 벗어난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KBS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신임사장의 취임을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때문에 서사장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질서유지 조치였다면서 『KBS 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KBS 서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것이며 이는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의 적법한 인사권한의 행사』라고 지적하고 『서사장의 취임과 집무를 물리적으로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행동은 노동조합 본연의 활동영역을 벗어난 불법적 집단행동으로 규정한다』고 강조했다.
최장관은 또 KBS에 공권력이 투입된 것은 신임사장의 취임을 거부하는 KBS 노동조합의 불법적인 업무방해행위 때문에 서사장의 요청에 따라 행해진 적법한 질서유지 조치였다면서 『KBS 노동조합은 법률의 테두리안에서 자신들의 의견과 주장을 내세워야 할 것이며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률에 따른 엄중한 조치가 불가피함을 알아야 할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4-1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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