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12일 전문 부동산 중개법인을 육성하기 위해 부동산중개법인의 허가 요건및 손해배상 보장장치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허가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임원중 공인중개사가 2명이상 포함돼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임원이 4명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명이상,임원이 5명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도록 강화했다.
또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종전에는 법인 2천만원 이상,공인중개사 5백만원 이상으로 하던것을 법인 5천만원 이상,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는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법인에 대한 허가기준을 고쳐 지금까지 임원중 공인중개사가 2명이상 포함돼 있으면 가능하도록 했던 것을 임원이 4명이상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2명이상,임원이 5명이상인 경우에는 임원의 과반수가 공인중개사 이어야 하도록 강화했다.
또 중개업자의 중개사고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보증금액을 종전에는 법인 2천만원 이상,공인중개사 5백만원 이상으로 하던것을 법인 5천만원 이상,중개인 및 공인중개사는 2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1990-04-13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