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변인 최병렬공보처장관은 김의 특별사면과 관련한 발표문을 내고 『김은 KAL기 폭파사건의 진상을 증언해줄 유일한 생존자로서 수사와 재판이 허위ㆍ날조된 것이라는 흑색정치선전을 분쇄하고 북한 공산집단의 폭력성과 침략적 근성을 생생하게 입증할 역사의 산 증인이란 점이 고려돼 특별사면 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김을 대한민국의 품안으로 과감히 수용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책동을 폭로,저지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대열에 동참시키는 것이 국가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김이 뒤늦게나마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 점도 사면결정에 고려됐다』고 말하고 김은 이 사건범행에 투입된 북한의 꼭두각시에 불과할뿐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은 김일성부자라고 덧붙였다.
최장관은 『김이 뒤늦게나마 북한 공산집단으로부터 기만당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수사단계에서부터 재판이 끝날때까지 사건의 진상을 낱낱이 자백하고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고 유족들에게 진심으로 속죄하고 있는 점도 사면결정에 고려됐다』고 말하고 김은 이 사건범행에 투입된 북한의 꼭두각시에 불과할뿐 이 사건의 실질적 주범은 김일성부자라고 덧붙였다.
1990-04-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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