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정상임 검사는 11일 지난 85년 고려대앞 시위사건과 관련,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가칭 민주당 박찬종의원(50)등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박의원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피고인 조순형 전의원과 김병오·한광옥피고인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나머지 피고인 조순형 전의원과 김병오·한광옥피고인 등에게도 원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1990-04-12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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