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마산ㆍ창원지역 노동조합총연합 의장 이흥석피고인(29)의 집시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액수를 알수없는 돈과 라면을 쟁의현장에 전달한 혐의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이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있는 제3자 개입은 쟁의행위에 관해 당사자를 조정 또는 선동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뜻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1990-04-11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제니, 노출 영상 퍼지자 결국…“선처 없다” 법적 대응 나섰다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4/09/06/SSC_20240906172944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