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때 금품제공 3자개입 아니다/대법원 판사

쟁의때 금품제공 3자개입 아니다/대법원 판사

입력 1990-04-11 00:00
수정 1990-04-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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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9일 마산ㆍ창원지역 노동조합총연합 의장 이흥석피고인(29)의 집시법 및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액수를 알수없는 돈과 라면을 쟁의현장에 전달한 혐의만으로 제3자 개입에 해당된다고 본 원심판결은 잘못』이라고 이 사건을 부산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동쟁의조정법에 있는 제3자 개입은 쟁의행위에 관해 당사자를 조정 또는 선동하는 방법으로 쟁의행위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관여행위를 뜻한다』고 원심파기 이유를 설명했다.

1990-04-1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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