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녹지 건축규제 완화/정부 검토/근로자 임대주택 건립돕게

공단녹지 건축규제 완화/정부 검토/근로자 임대주택 건립돕게

입력 1990-04-10 00:00
수정 1990-04-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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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부,기업소유토지 정밀조사

정부는 「4.4 경제활성화종합대책」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단주변의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전국의 기업과 주요 공단의 토지보유 실태에 대한 일제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공장주변의 준공업 지역과 자연녹지 지역내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준보전 임지ㆍ상대농지 등의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마련중이다.

박필수상공부장관은 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근로자용 임대주택 건설방침을 구체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각 기업과 공단에 정밀조사단을 파견,근로자 주택건설이 가능한 토지의 파악에 들어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장관은 기업과 공단이 보유한 토지 실태가 파악되는대로 건설부등 관계부처에 통보,현행 토지제도와 행정규제로 주택건설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토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공부에 따르면 기업과 공단이 보유한 토지 가운데 현행 제도로는 주택건설이 어려운 녹지와 자투리 땅들에 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기업과 공단이 근로자 주택을 건축할 경우 토지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원은 물론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장관은 현재 기업이나 공단에서 근로자주택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필요한 근로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건설되는 근로자주택은 각 기업과 공단의 사정에 따라 분양과 임대,사원주택의 형식으로 근로자들에게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1990-04-1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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