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7일 하수처리장 건설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59개시에서만 받고 있는 하수도사용료의 징수를 올해 경산·대천·미금·공주 등 4개시와 용인·옥천 등 2개읍에 확대하기로 했다.
하수도사용료는 수도물을 쓰는 가정의 경우 수도물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간주,지역에 따라 수도요금의 40∼60%를 징수하게 되며,우물물을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징수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맑은물공급을 위해 건설부 및 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 공사관계자 등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설치,전국의 정수장을 돌면서 현장지도점검과 함께 기술지원을 하여 수도물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수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시민들이 직접 수도물 생산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리 5.5%의 재정융자금의 지원규모도 내년부터 크게 늘려 나가기로 했다.
하수도사용료는 수도물을 쓰는 가정의 경우 수도물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간주,지역에 따라 수도요금의 40∼60%를 징수하게 되며,우물물을 쓰는 가정에 대해서는 배출량을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징수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하반기부터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맑은물공급을 위해 건설부 및 건설기술연구원,수자원 공사관계자 등 4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지원단을 설치,전국의 정수장을 돌면서 현장지도점검과 함께 기술지원을 하여 수도물의 질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수장을 시민들에게 공개,시민들이 직접 수도물 생산과정을 확인함으로써 수도물에 대한 불신도 해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연리 5.5%의 재정융자금의 지원규모도 내년부터 크게 늘려 나가기로 했다.
1990-04-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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