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투기 11명 당첨취소/국세청/가구주 위장,친인척 명의 빌려분양

분당투기 11명 당첨취소/국세청/가구주 위장,친인척 명의 빌려분양

입력 1990-04-08 00:00
수정 1990-04-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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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명엔 증여세등 6억 추징

사업자금 명목으로 은행에서 돈을 빌려 아파트 분양 자금으로 쓴 기업인등 아파트 투기자 53명이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 연말 분양된 분당 시범단지 1차아파트 당첨자 가운데 투기 혐의자 95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인 결과,백완기씨(31ㆍ의사ㆍ서울 강남구 압구정동)등 투기자 53명을 적발,증여세등 6억1천2백만원을 추징했다고 7일 발표했다.

또 이 가운데 백씨등 11명에 대해서는 건설부에 통보,당첨을 취소 시켰으며 사업자금을 대출 받아 아파트 구입에 사용한 김용대(37ㆍ서울 송파구 문정동) 노영식씨(55ㆍ서울 동대문구 용두동)등 기업인 2명에 대해서는 은행감독원으로 하여금 대출금을 즉시 회수토록 조치했다.

백씨는 압구정동 현대아파트에서 아버지와 함게 살면서 주민등록을 옮겨 단독세대를 구성,아파트를 분양 받았으며 이에 앞서 경기도 일죽면 주천리로 위장전입,현지인이 아니면 살수 없는 이일대 농지 2천6백여평을 구입한뒤 단기전매해 6천만원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백씨는 아파트 당첨권이 취소되고 양도소득세등 3천6백만원을 추징당했다.

이와함께 유기남씨(45ㆍ여ㆍ서울 동대문구 용두2동)와 김정희씨(41ㆍ여ㆍ서울 성북구 돈암동)등 2명은 단독세대주로 위장, 아파트를 분양 받은 사실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또 기업인 김용대씨는 지난해 10월 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으로 대출받은 5천만원을 아파트 계약금으로,노씨는 지난해 12월 대출 받은 4천2백만원을 주택채권 매입 자금으로 썼다가 적발됐다.

이중 김씨는 조사 과정에서 충남 서산 일대 임야를 전매한 사실이 드러나 2천1백만원을 추징 당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이밖에 김학제(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윤동원(서울 송파구 방이동) 이경희씨(송파구 문정동)등 3명이 어머니ㆍ동서등의 명의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의 당첨을 취소토록 조치 했다.
1990-04-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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