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주택 재건축「90%동의」로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립주택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4일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기준,40%(3만여가구)의 공급물량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완화하고 건폐율은 아파트의 경우 25%에서 30%로,연립주택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인접 대지와의 거리는 현재 건물높이의 0.5배로 제한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물높이의 0.5배 또는 6m 가운데 보다 짧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건물간 거리(인동간 거리)도 남북방향은 국민주택 규모로 15층이상지을 경우 15층 거리만큼만 떼도록 하고 동서방향은 현재 건물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좁힐 수 있도록 완화했다.<관련기사 13면>
시는 또 다세대(분양)ㆍ다가구(임대)ㆍ단독주택 등 소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분양가 등의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 사업승인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올려 조정하며 다세대주택의 건설융자액을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리는 것 등을 건설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3백30㎡(1백평)이하로 제한받던 것을 6백60㎡(2백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3층이하에서 5층까지 건축도 가능토록 했다.
또 가구수도 다가구 2∼9,다세대2∼15에서 2∼19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승인때 건물소유자의 90%(종전 1백%)의 동의만 얻어도 가능토록 하되 주택규모의 최고한도를 전용면적 35.7평 이하로,재건축된 아파트의 60%이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서울시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용적률 및 건폐율 등의 건축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다가구ㆍ다세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립주택규모가 확대된다.
서울시는 4일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민간주택 건설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공급확대방안」을 마련,이날부터 시행하고 관계법규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건설부 등 관계부처에 건의,올 하반기부터 실시키로 했다.
시는 이번 조치로 지난해 주택건설 실적을 기준,40%(3만여가구)의 공급물량 증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있다.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현행 2백50%에서 3백%로 완화하고 건폐율은 아파트의 경우 25%에서 30%로,연립주택은 40%에서 50%로 각각 상향조정한다는 것이다.
또 인접 대지와의 거리는 현재 건물높이의 0.5배로 제한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건물높이의 0.5배 또는 6m 가운데 보다 짧은 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의 건물간 거리(인동간 거리)도 남북방향은 국민주택 규모로 15층이상지을 경우 15층 거리만큼만 떼도록 하고 동서방향은 현재 건물높이의 1배에서 0.8배로 좁힐 수 있도록 완화했다.<관련기사 13면>
시는 또 다세대(분양)ㆍ다가구(임대)ㆍ단독주택 등 소형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건폐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분양가 등의 규제를 받는 공동주택 사업승인대상을 현재 20가구 이상에서 30가구 이상으로 올려 조정하며 다세대주택의 건설융자액을 7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으로 늘리는 것 등을 건설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특히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3백30㎡(1백평)이하로 제한받던 것을 6백60㎡(2백평)까지 지을 수 있도록 하고 주거복합 건물에 대해서는 현재 3층이하에서 5층까지 건축도 가능토록 했다.
또 가구수도 다가구 2∼9,다세대2∼15에서 2∼19가구로 늘려 지을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와함께 2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 재건축은 사업승인때 건물소유자의 90%(종전 1백%)의 동의만 얻어도 가능토록 하되 주택규모의 최고한도를 전용면적 35.7평 이하로,재건축된 아파트의 60%이상은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로 제한키로 했다.
1990-04-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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