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재식부장판사)는 2일 서경원피고인(53)등 11명에 대한 밀입북사건 항소심 3차공판을 열고 『김수환추기경에 대한 변호인단의 증인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지만 김추기경이 스스로 증언을 희망한다면 재정증인으로 채택하겠다』고 결정했다.
이에따라 김추기경은 오는 16일 항소심 4차공판에서 법정에 나올경우 서피고인에 대한 법정증언을 하게된다.
재정증인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인이 임의로 법원구내에 있을 경우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증인신문을 할수 있는 제도이다.
이에따라 김추기경은 오는 16일 항소심 4차공판에서 법정에 나올경우 서피고인에 대한 법정증언을 하게된다.
재정증인제도는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증인이 임의로 법원구내에 있을 경우 법원이 소환장을 발부하지 않고도 증인신문을 할수 있는 제도이다.
1990-04-03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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