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헐뜯는 패륜아…씁쓸한 세태
『부모의 사랑의 매로도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하물며 나라인들 강제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30일 하오2시 서울 형사지법 318호 법정. 상습존속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학용피고인(32ㆍ노동)에 대한 재판이 전피고인의 아버지(60)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가 선고일이었던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재판장 직권으로 전피고인의 부모를 증인으로 채택,직접 신문을 벌이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반백의 머리에 베이지색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온 아버지 전씨는 『피고인과 부자관계이기때문에 증인선서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괜찮다』,「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자신있게 하고는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먼저 『용돈을 안줘 술마시고 행패부리는 경우는 봤지만 이번처럼 아버지의 시시콜콜한 잔소리가 화근이 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평소 부자관계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녀석은 어렸을때부터 고집이 세고 말을 안듣는데다 저와는 딴판으로 주변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라 꾸중을 자주 하긴 했지만 보통아버지가 하는 정도였다』면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나온뒤로는 거의없는 것 같습니다』고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던 전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 증언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가 법정에 설만큼 그렇게 막된 아들이었습니까』고 반문하면서 『제가 징역을 산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그러나 이에 대해 『말 다 했느냐. 집에서는 어째서 애비 잔소리를 감정으로 받아들여 애비를 때리기까지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자간의 대질만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재판장이 『다음달 6일 어머니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법정에서의 부자간대화」는 끝이났다.전피고인은 지난해 12월16일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얼굴을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지난 85년부터 존속폭행 상해혐의만으로 두차례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ㆍ징역1년의 실형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도했다.
증언을 마치고 증인석을 내려오는 아버지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아들이 서로 눈길을 피한채 어색한 모습으로 비켜서는 광경은 부자관계가 점차 실종돼 가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 이날 재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부모의 사랑의 매로도 자식을 사람으로 만들지 못했는데 하물며 나라인들 강제로 새 사람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지난 30일 하오2시 서울 형사지법 318호 법정. 상습존속상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전학용피고인(32ㆍ노동)에 대한 재판이 전피고인의 아버지(60)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다.
이는 담당 재판부인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부장판사)가 선고일이었던 지난 16일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하면서 재판장 직권으로 전피고인의 부모를 증인으로 채택,직접 신문을 벌이기로 한 결정에 따른 것이다.
반백의 머리에 베이지색점퍼를 입고 법정에 나온 아버지 전씨는 『피고인과 부자관계이기때문에 증인선서를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라는 재판장의 설명을 듣고 난 뒤 『괜찮다』,「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에 대한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선서를 자신있게 하고는 증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은 먼저 『용돈을 안줘 술마시고 행패부리는 경우는 봤지만 이번처럼 아버지의 시시콜콜한 잔소리가 화근이 돼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경우는 드물다』며 평소 부자관계에 대해 물었다.
아버지는 『아들녀석은 어렸을때부터 고집이 세고 말을 안듣는데다 저와는 딴판으로 주변정리정돈을 제대로 하지 않는 성격이라 꾸중을 자주 하긴 했지만 보통아버지가 하는 정도였다』면서 『얼굴을 맞대고 앉아 이야기를 나눠보기는 아들이 고등학교를 나온뒤로는 거의없는 것 같습니다』고했다.
법정의 피고인석에 서 있던 전피고인은 증인석에 앉아 증언을 하고 있는 아버지에게 『제가 법정에 설만큼 그렇게 막된 아들이었습니까』고 반문하면서 『제가 징역을 산다고 해서 그게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고 반박했다.
아버지는 그러나 이에 대해 『말 다 했느냐. 집에서는 어째서 애비 잔소리를 감정으로 받아들여 애비를 때리기까지 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자간의 대질만으로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지 못한 재판장이 『다음달 6일 어머니를 증인으로 다시 부르기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이날 「법정에서의 부자간대화」는 끝이났다.전피고인은 지난해 12월16일 아버지가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가 얼굴을 때려 전치 10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구속됐었다.
그는 지난 85년부터 존속폭행 상해혐의만으로 두차례의 기소유예와 집행유예ㆍ징역1년의 실형을 받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기도했다.
증언을 마치고 증인석을 내려오는 아버지와 피고인석에 서 있는 아들이 서로 눈길을 피한채 어색한 모습으로 비켜서는 광경은 부자관계가 점차 실종돼 가는 오늘의 세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듯 해 이날 재판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1990-04-0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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