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방강도 사살/정당방위 인정/검찰,무혐의 처분

안방강도 사살/정당방위 인정/검찰,무혐의 처분

박상하 기자 기자
입력 1990-03-31 00:00
수정 1990-03-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전=박상하기자】 가정집에 침입한 복면강도와 술에 취해 흉기를휘두르며 난동을 부리던 20대에게 총을 발사,숨지게 한 시민과 경찰관에게 모두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대전지검 형사2부 윤종남부장검사는 30일 자녀를 인질로 잡고 금품을 요구하던 복면강도에게 공기총을 쏘아 숨지게 해 상해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던 윤태웅씨(35ㆍ대전시 서구 도마1동 81의 49)에게 정당방위를 인정,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1990-03-31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