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통장」 피해 은행에 배상책임/서울고법

「수기통장」 피해 은행에 배상책임/서울고법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29일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자살한 전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 김상기씨(당시 37세)에게 수기통장을 받고 5억2천만원을 예금했던 김규배씨의 유가족 대표 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은 소송청구액의 70%인 3억6천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직원인 김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받은 것처럼 은행측을 속였고 예금주 김규배씨가 예입한 돈이 사채로 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측은 5억2천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었다.

1990-03-30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