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29일 고객의 예탁금을 유용,자살한 전 조흥은행 명동지점 차장 김상기씨(당시 37세)에게 수기통장을 받고 5억2천만원을 예금했던 김규배씨의 유가족 대표 김종선씨(서울 송파구 잠실동 아시아선수촌아파트 17동)가 은행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은행측은 소송청구액의 70%인 3억6천여만원을 김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은행직원인 김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예금을 받은 것처럼 은행측을 속였고 예금주 김규배씨가 예입한 돈이 사채로 유용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도 알 수 없으므로 은행측은 5억2천만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고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뒤집었다.
1990-03-3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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