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투아니아 사태 평화적 타결 기미

리투아니아 사태 평화적 타결 기미

입력 1990-03-30 00:00
수정 1990-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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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르바초프 자진귀대 탈영병에 사면령/란츠베르기스 수비대 창설 보류… 유화조치/군은 계속 증파 낙하… 연습도

【빌나ㆍ모스크바 AP AFP 연합 특약】 소련 중앙정부와 빌나당국이 독립운동으로 발생한 리투아니아 사태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소련 국방부가 29일 리투아니아 출신 탈영병들에 대해 사면령을 발표,사태타결 전망을 한층 밝게 했다.

타스통신은 이날 소국방부 관리들의 말을 인용,『리투아니아 국적을 가진 탈영병들에 대한 형법상 범법행위를 규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탈영병들이 자진귀대할 경우 처벌은 받지않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타스는 그러나 탈영병들이 자발적으로 귀대해야 할 최종 시한이나 현재 이들 가운데 몇명이 소연방군에 체포 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리투아니아 정부는 크렘린을 향한 또다른 유화제스처로 앞서의 탈소선언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자체 국경수비대 창설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비타우타스 란츠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최고회의 의장은『현 시점에서 국경초소를 설치하는 것은 대립을 증대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주민투표를 포함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서도 모스크바측과 의견을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투표실시 방침이 결정될 경우 지난해 11월 리투아니아 최고평의회(의회)가 통과시킨 공화국법에 따라 주민 30만명이 이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갖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측통들은 고르바초프가 지난 11일 리투아니아의 탈소선언이 주민의사 결집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결정이라는 주장과 함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한데 대해 공화국 지도부가 소헌법 절차를 따를 이유가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 왔음을 상기 시키면서 란츠베르기스가 일단 크게 양보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같은 긴장완화 분위기에도 불구,리투아니아에 소련군의 수가 현재 늘어나고 있으며 리투아니아 주둔 소련군 사령관들은 소련군이 이번주 리투아니아 내에서 벌인 군사훈련이 일상적인 것이라고 말했으나 병력과 장비의 양은 리투아니아 독립분쇄를 위한 힘을 과시하는데 충분한 시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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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03-3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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