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일요일인 지난 25일 응급환자의 진료를 거부한 것으로 보도된 강동구 성내동 강동병원,성동구 구의동 방지거병원,서대문구 신촌동 세브란스병원 등 3개 종합병원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섰다.
시는 본청과 보건소직원 6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진료거부 경위 및 의료법 등 법규위반사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펴고있다.
시는 조사결과 법규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1∼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가 이같은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본청과 보건소직원 6명으로 특별조사반을 편성,진료거부 경위 및 의료법 등 법규위반사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펴고있다.
시는 조사결과 법규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 해당의사를 사법기관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1∼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가 이같은 진료거부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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