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생산 강원산업 장기분규/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철근생산 강원산업 장기분규/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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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산업평화 저해 우려”

노동부는 28일 노사분규가 계속되고 있는 강원산업에 대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강원산업은 지난해 12월5일부터 지금까지 38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으나 퇴직금 누진세 등 24개항이 타결되지 않아 사용자측에서는 직장폐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강원산업이 국내 철근 생산량의 20%를 생산하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다른 동종업체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등 90년도 임투를 앞두고 산업평화를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노사분규로 인해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예는 아직까지 없다.

1990-03-29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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