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할부약관 일부 무효/「채권확보」 등 4개항 계약자에 불리”

“차량 할부약관 일부 무효/「채권확보」 등 4개항 계약자에 불리”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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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원 심사위 결정

자동차 할부판매때 자동차회사와 할부 구입자사이에 체결하는 할부판매계약의 약관내용이 할부구입자에게 지나치게 돼 있어 그동안 소비자들이 연간 1천억원이상의 손해를 감수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따라 경제기획원 약관 심사위원회는 28일 현대ㆍ대우ㆍ기아ㆍ쌍용ㆍ아시아자동차 등 5개사의 자동차 할부판매약관중 ▲할부때 채권확보 ▲차량 인도기한 ▲연체 배상금 ▲기한이익 상실등 4개조항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돼 무효라고 심의 결정했다.

약관 심사위의 무효심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행정 지도등을 통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하게 된다.

할부판매 채권확보 조항의 경우 할부 구입자들에게 당좌수표 또는 약속어음의 교부,근저당권 설정,2인이상의 연대보증인 설정,할부판매보증 보험체결,공정증서의 작성 등 5가지이상의 중복담보를 이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 회사의 할부금에 대한 이같은 중복담보이행 요구로 할부구입자가 자동차 가격이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현대 엑셀을 3백90만원 할부금에 36회 할부로 구입한 경우 15만5천5백 10원으로 나타났으며 작년의 경우 자동차의 총대수판매량 1백18만대중 1백5만대가 할부판매된 것을 감안하면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액은 연간 최소한 1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990-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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