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군수등 둘 구속/양산토지 불법불하

전부군수등 둘 구속/양산토지 불법불하

이용호 기자 기자
입력 1990-03-29 00:00
수정 1990-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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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용호기자】 경남 양산군 군유지 불법불하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지검 울산지청은 28일 양산군 재무과정 정금모씨(59)를 직무유기 및 국토이용관리법 위반혐의로,전부군수 조반제씨(65)를 국토관리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세외수입계장 박성진씨(35)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87년과 88년 2차례에 걸쳐 양산읍 산막리 86일대 공단주변의 시가 3ㆍ3㎡당 20만원짜리 군유지 1만4천2백㎡를 1만원씩에 전부군수 조씨의 부인 유금주씨(65)명 의로 특혜 불하해줘 군수입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다는 것이다.

1990-03-2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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