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상고기각… 원심대로 선고/정부,곧 대통령에 특사건의
대한항공 858편여객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의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하오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고 김승일과 공동정범으로 보아 마땅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ㆍ항공법ㆍ항공기 운항안전법 등 모두 6개죄목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가담하여 실질적인 임무를 분담수행했을 뿐 아니라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비윤리적인 범행에 비추어 원심의 사형선고는 지나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 이어서 살려두는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김피고인을 구명할 방침이다.
김피고인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4월안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항공기의 희생자 유족들 모임인 「858 유족회」 회원30여명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다가 김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김현희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또 『특별사면이란 있을 수 없다』 『김현희를 극형에 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대한항공 858편여객기 폭파범 김현희피고인(28)의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주한대법관)는 27일 하오 김피고인의 국가보안법위반사건 등 상고심 선고공판을 열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원심대로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가담행위를 강요된 행위로 볼 수 없고 김승일과 공동정범으로 보아 마땅하며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김피고인에게는 국가보안법ㆍ항공법ㆍ항공기 운항안전법 등 모두 6개죄목이 적용됐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직접가담하여 실질적인 임무를 분담수행했을 뿐 아니라 「남조선 해방과 조국통일」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 다수의 승객과 승무원이 탑승한 국제민간항공기를 폭파시킨 비윤리적인 범행에 비추어 원심의 사형선고는 지나친 것으로 볼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러나 『김피고인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범행한 하수인에 불과하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데다 역사적 사건의 유일한 증인 이어서 살려두는게 국익에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빠른 시일안에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사면을 건의,대통령의 특별사면으로 김피고인을 구명할 방침이다.
김피고인에 대한 사면은 빠르면 4월안에 내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정에는 사고항공기의 희생자 유족들 모임인 「858 유족회」 회원30여명이 나와 재판과정을 지켜보다가 김피고인에게 사형이 선고되자 『김현희를 내놓으라』고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이들은 또 『특별사면이란 있을 수 없다』 『김현희를 극형에 처하라』는 등의 플래카드를 들고 항의 시위를 벌였다.
1990-03-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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