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땐 벌금도 함께 물려
환경오염업소에 부과되는 공해배출부과금이 올하반기부터 크게 인상된다.
또 벌과금제를 채택,배출부과금에 벌과금이 병과되며 염화수소ㆍ염소ㆍ아연등 3개 물질이 배출규제 물질로 추가돼 배출허용기준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을 물게 된다.
27일 환경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아황산가스ㆍ불소ㆍ카드뮴ㆍ납ㆍ크롬ㆍ수은ㆍ비소ㆍ구리등 인체에 해로운 15개 물질을 배출규제 물질로 지정,배출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배출부과금이 공해방지 시설가동비보다 너무 적어 규제단속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물질별 인상요율을 조정중이다.
환경처는 특히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kg당 1백65원(산업공정)∼5백원(연소시설)씩 부과되고 있는 아황산가스와 8백원씩 물리는 불소화합물,5백원이 매겨지는 분진등 대기오염물질은 최저10%에서 2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물화학적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백50ppm이하인 폐수와 카드뮴시안 화합물,유기인ㆍ금ㆍ크롬ㆍ비소ㆍ수은 PCBㆍ구리크롬 화합물 등 수질오염 물질은 부과기준 요율을 그대로 두뇌 배출적용 지역을 한단계씩 부과기준이 높은 상위계열로 올려 위반업소가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해방지 시설을 두고도 운영비가 비싸 이를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버리는 행위를 막기위해 위반행위가 적발될때마다 일정액의 벌과금을 병과하고 재차 걸릴 때는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카드뮴은 ㎏당 50만원,6가크롬은 30만원,수은과 PCB는 1백25만원,시안화합물ㆍ유기인ㆍ납등은 15만원,비소10만원,크롬화합물 7만5천원,구리는 5만원씩 각각 부과되고 있다.
환경오염업소에 부과되는 공해배출부과금이 올하반기부터 크게 인상된다.
또 벌과금제를 채택,배출부과금에 벌과금이 병과되며 염화수소ㆍ염소ㆍ아연등 3개 물질이 배출규제 물질로 추가돼 배출허용기준치를 지키지 않을 경우 배출부과금을 물게 된다.
27일 환경처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아황산가스ㆍ불소ㆍ카드뮴ㆍ납ㆍ크롬ㆍ수은ㆍ비소ㆍ구리등 인체에 해로운 15개 물질을 배출규제 물질로 지정,배출행위를 단속해 왔으나 배출부과금이 공해방지 시설가동비보다 너무 적어 규제단속에 실효가 없다고 판단,이같이 결정하고 현재 물질별 인상요율을 조정중이다.
환경처는 특히 이번 조정을 통해 현재 kg당 1백65원(산업공정)∼5백원(연소시설)씩 부과되고 있는 아황산가스와 8백원씩 물리는 불소화합물,5백원이 매겨지는 분진등 대기오염물질은 최저10%에서 20%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그러나 생물화학적 또는 화학적 산소요구량이 1백50ppm이하인 폐수와 카드뮴시안 화합물,유기인ㆍ금ㆍ크롬ㆍ비소ㆍ수은 PCBㆍ구리크롬 화합물 등 수질오염 물질은 부과기준 요율을 그대로 두뇌 배출적용 지역을 한단계씩 부과기준이 높은 상위계열로 올려 위반업소가 실질적으로 부과금을 많이 내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공해방지 시설을 두고도 운영비가 비싸 이를 가동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그대로 버리는 행위를 막기위해 위반행위가 적발될때마다 일정액의 벌과금을 병과하고 재차 걸릴 때는 누진율을 적용키로 했다.
현재 카드뮴은 ㎏당 50만원,6가크롬은 30만원,수은과 PCB는 1백25만원,시안화합물ㆍ유기인ㆍ납등은 15만원,비소10만원,크롬화합물 7만5천원,구리는 5만원씩 각각 부과되고 있다.
1990-03-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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