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89년 소득표준율 발표
낙농ㆍ양돈업자,연탄제조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지난해보다 덜 내게 된다.
그러나 향락ㆍ과소비업종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89년 사업분 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총 1천5백1개 종목가운데 23개 종목의 표준율이 지난해 보다 낮아진 반면 33개 종목은 인상됐다.
소득표준율이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추산하는 기준율로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내린 종목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 낮아진 의복임가공ㆍ안경등 중소제조업 4종 ▲낙농ㆍ양돈ㆍ양식업등 영세한 축수산업 8종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연탄제조ㆍ철광등 광업관련 7종등이며 10%정도 인하됐다.
반면 ▲자동차소매업ㆍ자동차 운전학원ㆍ입시학원등 18개 호황업종 ▲살롱ㆍ나이트클럽ㆍ고급사우나등 8개 과소비조장업종 등은 10%정도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카펫ㆍ조명기구ㆍ위생도기의 도소매에는 고급품 취급업종을 분리,표준율을 30%안팎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 설치업자,가격표시모범업소,수입쇠고기 판매점,주문식단제모범업소 등에 10%정도 낮은 차등률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논쟁에서 고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지적된 의사ㆍ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개보험제 실시와 사건경유부제출 등으로 수입노출도가 높아졌기 대문에 이번 표준율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낙농ㆍ양돈업자,연탄제조업자들은 올해 소득세를 지난해보다 덜 내게 된다.
그러나 향락ㆍ과소비업종은 더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한다.
국세청이 26일 발표한 「89년 사업분 소득표준율」에 따르면 총 1천5백1개 종목가운데 23개 종목의 표준율이 지난해 보다 낮아진 반면 33개 종목은 인상됐다.
소득표준율이란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업종별로 추산하는 기준율로 경기상황에 따라 매년 조정된다.
내린 종목은 ▲노사분규로 채산성이 낮아진 의복임가공ㆍ안경등 중소제조업 4종 ▲낙농ㆍ양돈ㆍ양식업등 영세한 축수산업 8종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연탄제조ㆍ철광등 광업관련 7종등이며 10%정도 인하됐다.
반면 ▲자동차소매업ㆍ자동차 운전학원ㆍ입시학원등 18개 호황업종 ▲살롱ㆍ나이트클럽ㆍ고급사우나등 8개 과소비조장업종 등은 10%정도 높아졌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카펫ㆍ조명기구ㆍ위생도기의 도소매에는 고급품 취급업종을 분리,표준율을 30%안팎으로 인상했다.
이밖에 금전등록기 설치업자,가격표시모범업소,수입쇠고기 판매점,주문식단제모범업소 등에 10%정도 낮은 차등률을 적용하던 것을 올해부터 폐지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세 논쟁에서 고소득에 비해 세부담이 적은 것으로 지적된 의사ㆍ변호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개보험제 실시와 사건경유부제출 등으로 수입노출도가 높아졌기 대문에 이번 표준율 인상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1990-03-2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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