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동 정유서 3년간
【대전=박상하기자】 ㈜극동정유(사장 장홍선)가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산공장에 들어오는 유조선 출입을 위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로와 항만지정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년여동안 태안군 등 이 일대 3개군지역 어선 9백1척의 출입과 조업을 규제해온 사실이 밝혀져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충남 태안군 대산앞바다 어민대표 김화진씨(56ㆍ어민 피해보상 추진위원장)와 법률대리인 장기욱변호사가 지난 1월 해운항만청에 낸 「시설항로 고시지역내에서의 어민 조업규제 가능여부」질의에 대한 회신(3월23일자)에서 『극동 정유사가 대산항에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은 대산정유공장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허가한 항행보조시설로서 항로ㆍ항만지정에 따른 어업제한 수역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대전=박상하기자】 ㈜극동정유(사장 장홍선)가 충남 서산군 대산면 대산공장에 들어오는 유조선 출입을 위해 해운항만청으로부터 항로와 항만지정도 받지 않은 채 지난 3년여동안 태안군 등 이 일대 3개군지역 어선 9백1척의 출입과 조업을 규제해온 사실이 밝혀져 어민들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같은 사실은 24일 충남 태안군 대산앞바다 어민대표 김화진씨(56ㆍ어민 피해보상 추진위원장)와 법률대리인 장기욱변호사가 지난 1월 해운항만청에 낸 「시설항로 고시지역내에서의 어민 조업규제 가능여부」질의에 대한 회신(3월23일자)에서 『극동 정유사가 대산항에 설치한 항로표지시설은 대산정유공장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안전항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치 허가한 항행보조시설로서 항로ㆍ항만지정에 따른 어업제한 수역결정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해옴에 따라 밝혀졌다.
199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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