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에 맞서는 자위권 보장/경관의 「직무상 총기사용」 범위도 확대/장기 미제사건 해결에 총력
검찰은 앞으로 흉악범죄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찰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정당방위와 경찰관의 정당행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24일 전국 17개 검찰청 민생특수부장 및 검사회의를 열어 민생침해사범의 단속방향과 강력사건의 대응방안을 시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선량한 시민이 강력범으로부터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으로 한 행위와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총기를 사용하는 직무수행행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에 맞는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흉악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아무런 조건이나 구별도 없이 인명을 마구 살상한 뒤 금품을 빼앗고,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까지 공격을 가하는 흉악범이 많은 현실을 감안,피해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 명예손상이나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들의 자구능력과 경찰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아져야만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와 제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형법 제21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검사별로 전담경찰서를 지정해 중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검사가 즉시 출동해 초동수사단계에서 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전담수사하는 기동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범법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까지를 「장기 강력미제사건 해결 주력기간」으로 설정,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5백47건의 강력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기소중지자들도 검거키로 했다.
대검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검찰 민생특수부의 집중단속 결과,조직폭력사범 3백70명이 구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37명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앞으로 흉악범죄에 의한 시민들의 피해를 줄이고 경찰의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피해자들의 정당방위와 경찰관의 정당행위를 최대한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김기춘검찰총장은 24일 전국 17개 검찰청 민생특수부장 및 검사회의를 열어 민생침해사범의 단속방향과 강력사건의 대응방안을 시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총장은 『선량한 시민이 강력범으로부터 스스로는 물론 가족들의 생명과 신체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자위적으로 한 행위와 경찰관이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직무상 총기를 사용하는 직무수행행위는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대적 상황과 국민적 법감정에 맞는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면밀히 살펴 흉악범죄의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각별히 유념하라』고 지시했다.
김총장은 또 『아무런 조건이나 구별도 없이 인명을 마구 살상한 뒤 금품을 빼앗고,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에게까지 공격을 가하는 흉악범이 많은 현실을 감안,피해자의 비밀을 철저히 지켜 명예손상이나 보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수사에 신중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특히 시민들의 자구능력과 경찰의 직무수행능력이 높아져야만 살인ㆍ강도ㆍ강간 등 흉악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 형법 제21조(정당방위)와 제20조(정당행위)를 근거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를 보다 폭넓게 인정하기로 했다.
형법 제21조는 「자신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당방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등은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는 행위 등을 정당행위로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밖에도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마다 검사별로 전담경찰서를 지정해 중요 강력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담당검사가 즉시 출동해 초동수사단계에서 부터 경찰을 지휘하고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전담수사하는 기동수사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범법자에게는 반드시 벌을 내리는 풍토를 정착시키기 위해 오는 6월까지를 「장기 강력미제사건 해결 주력기간」으로 설정,아직까지 풀지 못하고 있는 5백47건의 강력사건을 집중적으로 해결하고 기소중지자들도 검거키로 했다.
대검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2월말까지 검찰 민생특수부의 집중단속 결과,조직폭력사범 3백70명이 구속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백37명보다 56%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1990-03-2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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