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복무 2개월 단축키로/치안본부/전경ㆍ군인과 같게 30개월로

의경복무 2개월 단축키로/치안본부/전경ㆍ군인과 같게 30개월로

입력 1990-03-24 00:00
수정 1990-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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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본부는 23일 최근 전ㆍ의경들의 근무지 집단이탈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점을 중시,근무실태를 정밀조사해 전ㆍ의경들의 고충을 풀어주기로 했다.

경찰은 이날 전ㆍ의경들이 ▲내무반의 잦은 기합 ▲과중한 훈련 ▲부실한 처우 및 복지시설 등에 불만을 느껴 이같은 사건을 일으킨것으로 진단하고 근무실태조사가 끝나는대로 「전ㆍ의경근무 기강확립 및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경찰은 특히 최근 의경 지원자가 미달사태를 빚는 것과 관련,지난 1월부터 35개월에서 32개월로 단축된 의경복무기간을 전경 및 군인들과 마찬가지로 30개월로 더 줄이기로 하고 국방부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의경의 복무기간이 전경보다 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만이 크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또 의경의 모집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 통지서가 발부됐을 때부터 의경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고쳐 신체검사를 마치기 전에도 의경지원이 가능하도록 완화시켰다.

1990-03-2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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