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대상 축소 검토/중복감사ㆍ행정마비 없게

국감대상 축소 검토/중복감사ㆍ행정마비 없게

입력 1990-03-22 00:00
수정 1990-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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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법개정 추진/국회 본의회 발언자도 줄여/의사진행 방해 대비책등 강구

민자당은 오는 5월말쯤으로 예정돼 있는 제1백49회 임시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상및 감사장소 선정등에 관한 상임위원회의 재량권을 제한하는 내용등을 골자로 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개정을 추진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민자당은 또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제를 놓고 교섭단체별로 3명까지 발언이 가능토록 돼 있는 현행 국회법도 개정,발언자 수를 줄이는 동시에 본회의 일수를 줄이고 상임위 중심으로 국회를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제1백48회 임시국회에서 나타난 것처럼 야당측의 단상점거등 의사진행방해로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어려워져 각종 현안법안들의 통과가 불가능해질 경우에 대비한 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문제도 신중히 고려중이다.

이희동 서울시의원, 서울시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방문…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체계 구축 논의

이희동 서울시의원(강동1,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3일 서울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를 방문했다. 방문에는 김태현 강동구의원과 경계선지능인 자녀를 둔 부모들이 함께했으며, 센터 관계자로부터 광역센터 운영 현황과 서울시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정책을 듣고 강동구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지적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학습과 사회 적응, 취업 등 일상생활 전반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등 기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있어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현장 방문은 강동구가 경계선지능인 기본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련됐다. 현재 강동구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만을 갖추고 있어 지원 대상과 범위가 평생교육 영역에 국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해당 조례를 기본조례로 전면 통합해 단순 교육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다각적 지원 근거를 정립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본조례 제정과 연계해 강동구 차원의 경계선지능인 전담 지원센터 설립 방안도 함께 논의 중이다. 이날 광역센터 측은 현재 운영 상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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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한 정책관련 소식통은 이날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은 13대국회 초반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 채 시급히 마련됨으로써 그동안많은 문제점을 드러내 왔다』고 지적하고 ▲위원회별 감사대상기관 중복으로 한 행정기관이 7ㆍ8개 상임위의 감사를 받아야 하고 ▲무리한 자료 요청으로 행정기능이 마비되며 ▲법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일부 지방감사등을 방지하는 법개정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현행법은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감사를 시작하도록 해놓고 자료요청은 일주일전에 하도록 돼 있는 상호모순된 내용도 담고 있는 만큼 이같은 일부 조항도 법개정시 정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1990-03-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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