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권청탁 교제비 안돌려줘도 된다/서울지법 판결

이권청탁 교제비 안돌려줘도 된다/서울지법 판결

입력 1990-03-20 00:00
수정 199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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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민사지법 합의15부(재판장 김대환부장판사)는 19일 강형구씨(청주시 수동 144의15)가 가수 홍세민씨와 정낙진씨(서울 서초구 방배동 1011의1 임광아파트 12동 403호) 등 6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 청구소송에서 『이권청탁을 위해 교제비조로 돈을 주는 것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로 청탁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돈을 돌려줄 필요가 없다』고 강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990-03-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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