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막바지 진통/폐회 하루 앞두고/지자제 선거법 재절충 실패

임시국회 막바지 진통/폐회 하루 앞두고/지자제 선거법 재절충 실패

입력 1990-03-16 00:00
수정 1990-03-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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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민,회기 연장 요구 철야 농성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종료 하루를 앞둔 15일 정책위의장과 총무회담을 잇따라 열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처리를 놓고 절충을 벌였으나 정당추천등 쟁점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타결에 실패했다.

국회는 이날 하오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19개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평민당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를 5일 더 연장해 지방의회의원 선거법등 현안법안을 논의한 뒤 본회의를 속개하자』면서 발언대를 점령,의사진행을 방해해 5차례의 정회를 거듭한 끝에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만 처리한 뒤 하오 11시45분쯤 산회했다.

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속개해 15일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률안을 처리할 예정이나 평민당측이 의사일정에 동의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여야는 특히 14일 정책위의장회담을 통해 지방의원선거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잠정합의했으나 15일 평민당이 이를 번복,임시국회 회기 5일 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민자당이 『당초 방침대로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지방의원선거법의 처리는 평민당측이 강경하게 저지하면 『무리해서 통과시키진 않겠다』는 방침이고 평민당은 『민자당안의 일방통과는 최소한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지방의원선거법의 처리는 다음 임시국회로 넘겨질 것이 확실시된다.

한편 평민당은 이날 상ㆍ하오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갖고 『민자당이 개혁입법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에 항의해 이날부터 국회와 중앙당사에서 소속의원들과 원외지구당위원장 전원이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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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은 17일 상오에 의총을 갖고 최종 원내대책을 협의한다.<관련기사3면>
1990-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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