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배 수입 6억 탈세/1백20만갑 탈루 업자 고발

양담배 수입 6억 탈세/1백20만갑 탈루 업자 고발

입력 1990-03-15 00:00
수정 199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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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는 14일 필리핀에서 제조한 담배를 수입판매하면서 담배소비세 5억9천1백만원을 탈세한 ㈜우성(대표 전승희ㆍ39)을 조세범처벌법 및 지방세법위반혐의로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

대구시에 따르면 ㈜우성은 지난해 9월19일부터 올 1월24일까지 필리핀에서 생산된 양담배 1백50만갑을 수입 판매하면서 이가운데 1백20만갑의 담배소비세 5억9천1백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이다.

시는 우성에서 재고로 보관중인 양담배 킹스톤 등 10만갑과 만고넥타 12만개(총시가 3억원상당)를 압류하는 한편 나머지 세액 확보를 위해 ㈜우성에 대한 법인재산조사에 나섰다.

1990-03-15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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