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상습갈취/합승대가로 1천여만원 뜯어/1명영장ㆍ1명수배

「총알택시」상습갈취/합승대가로 1천여만원 뜯어/1명영장ㆍ1명수배

입력 1990-03-14 00:00
수정 1990-03-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3일 김정훈씨(30ㆍ용산구 동부이촌동 310의29)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종수씨(3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영등포구 영등포동 4가 신세계백화점앞 택시정류장에서 인천쪽으로 가는 속칭「총알택시」 운전사들로부터 승객들을 합승시켜주는 대가로 1대당 1천원씩을 받아 지금까지 모두 1천80여만원을 뜯어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날마다 하오8시부터 이튿날 상오3시까지 정류장을 점거하고 「총알택시」가 아닌 일반택시는 세우지 못하도록 횡포를 부려왔으며 금품을 주지않는 운전사들에게는 폭력을 휘둘러 왔다.

1990-03-14 1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